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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년 묵은 소방공무원 한 풀었다...'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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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29 21:38:17   폰트크기 변경      
김동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 표현"

경기도가 오는 30월 31일까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수당을 하기로 했다.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소방공무원 8245명에 341억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순차 지급


[대한경제=박범천 기자]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수당이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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