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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ㆍ실질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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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30 07:15:55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2026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열린 ‘2026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세미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 고민이 많은 기업 경영진, 법무ㆍ안전보건 담당자들에게 안전보건 전략 수립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법적 리스크도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인 정유철 변호사의 개회사에 이어 정지원 고문(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중대재해 노동정책 및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범진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ㆍ판결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사 관행상 CSO(Chief Safety Officerㆍ최고안전보건책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고 있다”며 “공동대표이사 등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나,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 내부 위임전결 규정, 결재서류 등을 토대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대원 변호사는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사업장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과 방지 대책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특징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식이 아닌,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ㆍ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 절차 역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ㆍ관리ㆍ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정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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