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 봉화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농산물 통신판매 직거래 판매농가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터넷·SNS 등을 활용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와 공동브랜드 포장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봉화군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봉화군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전년도 기준 농산물 직거래 택배 판매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품목은 농가당 1개 품목으로 제한되며, 택배비와 포장재 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 지침을 개정해 기존에 지원이 어려웠던 가공식품 중 단순 세척·절임 과정을 거친 ‘김치 제조용 절임배추’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농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함께 봉화군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