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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를 위한 길이 열린다.
30일 금융위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강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 마련 △지수요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등 4가지다.
우선 단일종목을 대상으로 한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10개 종목 이상과 종목당 30% 한도’라는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컸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올해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 등을 완료하고, 이후 금감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신규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기존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추가 심화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상장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
또 현재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 요구되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해외상장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인 점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상품 개발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71%)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과 만기를 대폭 확대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기존 월·목요일에서 월~금요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요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도 도입한다.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법개정을 통해 지수연동 요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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