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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올해 종합건설사업자 실적신고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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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1-30 11:57:49   폰트크기 변경      

내달 2∼19일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신고
오는 4월 1∼15일엔 재무재표 신고 등 이어져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한 실적신고 접수가 시작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사업 자의 실적신고 접수를 2월 2일부터 1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실적신고 대상은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ㆍ공시를 희망하는 곳이다.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시공능력 평가ㆍ공시를 희망하는 경우엔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우선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에 신고 후, 회원사는 소속 시ㆍ도회로, 비회원사는 본회로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최근 종합건설사업자 급증에 따라 방문신고보다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2월 19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협회는 내달 1∼15일 1차로 실적신고를 받고, 4월 1∼15일 2차로 재무재표 신고(법인 기준)과 고용평가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2026년 시공능력평가액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종합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로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입찰참가자격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등급을 구분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토건 1200억원 이상 등 대기업에 대해 시평액의 3%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참가자격기준은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에서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입찰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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