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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장기 점유 ‘체비지’ 전면 재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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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1 11:20:13   폰트크기 변경      
경찰서 등 무상사용 관행 개선

용도 따라 교환ㆍ이관ㆍ매각 추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경찰서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 장기간 점유해 온 체비지를 전면 재편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정상화에 나선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돼 온 체비지를 원래 취지에 맞게 재정비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줄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래픽: 서울시 제공


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121필지(약 16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용도폐지와 교환, 이관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지만, 그동안 공공기관이 점유ㆍ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왔다. 이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사용 목적이나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정비 방식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는 대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혐의해 교환ㆍ이관 등을 통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먼저 시는 주차장이나 견인차량보관소, 환기구, 담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와 소방서, 교육청 등이 공공 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이나 ‘회계 간 유상이관’ 방식 등으로 정비한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자치구 등이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시와 소방서, 교육청 등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체비지의 소유ㆍ사용 구조를 일원화해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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