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01 11:33:58   폰트크기 변경      
전세 5억ㆍ월세 229만원까지 지원 기준 완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자녀 출산 이후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무주택 가구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기준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쌍둥이나 추가로 출산하면 아이 1명당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시작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가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이들 가운데 66%는 월세 가구였고, 그 중 78% 이상은 매달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주거 유형은 연립ㆍ다세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25%), 단독ㆍ다가구(21%) 순이었다. 지원 가구의 86%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거 유형에 관계없이 실수요층 전반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실제 지원 가구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30대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월세도 부담이 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서울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도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약 5개월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접수’ 체계로 바뀐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을 위해 상ㆍ하반기 연 2회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상반기(2월2일~6월30일)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 가구, 하반기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요건을 5억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접수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ㆍ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