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금융당국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내 조직을 지점에서 법인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내놓는다. 그동안 한 집안 식구를 남남 취급했던 비합리적 규제를 없애면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 변경 특례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종 모회사 개념의 도입이다. 소속 계열사가 다르더라도 뿌리가 같다면 한 식구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기존 특례는 지점과 법인의 모회사가 다르면 동일 조직으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현재 영국 법인을 통해 들어왔지만 향후 본사가 있는 미국이나 홍콩의 아시아본부 소속 법인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같은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다른 주체로 간주되는 셈이다. 이에 지점의 영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신규 사업자로 취급되는 문제가 고착화돼 왔다.
금융위가 이처럼 패스트트랙을 깔아주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를 한국 자본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에서 영업 중인 주요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으로 분류돼 있다. 지점 형태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데 법적·행정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반면, 아시아 금융 허브로 불리는 홍콩과 일본의 글로벌 IB는 대부분 현지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능동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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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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