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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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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2 16:58:43   폰트크기 변경      
불법개설기관에 새는 건보 재정 2조9천억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전남도의회

[대한경제=박정희 기자]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916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2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다. 전남 역시 50곳에 대해 875억 원의 환수결정이 이뤄졌지만, 징수율은 10.97%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위법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에서 안전관리 부실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허위 입원확인서를 통한 보험금 편취 등 중대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단속체계는 기관 간 절차 연계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건보공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과 재산 환수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개·폐업을 반복하며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법률 인력,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축적된 조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재정 환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신속한 도입 △상시·통합 단속체계 구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박정희 기자 s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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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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