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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지하화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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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3 10:29:57   폰트크기 변경      
서울시 옴부즈만위, 주민감사 결과 송파구에 통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지하화 등 중ㆍ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송파구 주민 223명이 청구한 주민감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설 지하화 등 4건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주민들은 처리시설 운영사가 구청 묵인하에 관외 폐기물을 처리해 악취 개선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민감사에 나섰다.

해당 시설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391억원을 투입해 2012년 송파자원순환공원에 지어진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송파구 뿐만 아니라 종로ㆍ중구ㆍ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금천ㆍ서초ㆍ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를 처리하고 있다. 당초 하루 450t를 처리하도록 허가가 났지만, 2018년부터는 하루 515t을 처리하도록 증설됐다. 현재 운영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32년까지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폐기물 반입 관리의 적정성, 악취 개선 공사의 실효성, 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구청 승인 없는 관외 폐기물 반입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취 개선 공사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위원회는 악취 개선 공사 이후에도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 당초 목표로 한 악취 저감 효과가 충분히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기 대책으로 올해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해 악취 농도 등을 고려한 포집풍량 산출 기준 설정과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광역시설인 만큼 서울시와 송파구 간의 협의를 통해 시설 지하화 등 중ㆍ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의무 사항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관리ㆍ감독 지침(매뉴얼)을 마련ㆍ운영하라는 권고와 함께 실시간 악취 측정 결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통보했다.

조덕현 위원장은 “단기적인 시설 개선은 물론 지하화 등 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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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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