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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102억 투입, 전년대비 29% 예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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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3 10:45:01   폰트크기 변경      
경기도, 축산악취 컨설팅 완료 농가에 시설 개선 35개 농가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 5000만 원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도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10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79억 대비 대비 29% 증가한 규모로 고품질 축산물 확대, 유통 이력 관리, 위생안전 강화 등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지원과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추진을 통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도내 축산농장 1,250개를 대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축산농가 발굴과 품질 홍보를 위한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로 소비 촉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및 온도센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사육단계 한우 유전자 검사 600건과 9만 9000여 마리 소 귀표 부착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G마크 축산물에는 온도확인 센서를 부착해 유통·검수 단계에서 저온유통 유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란공판장 운영 지원도 이어간다. 도내 3개(여주, 포천, 평택) 계란공판장을 대상으로 공판 거래 시 발생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계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을 유도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각 사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 전 단계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도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컨설팅 완료 농가 중 35개소 선정, 악취저감 효과 높은 시설 패키지 지원/사진:경기북부청 제공


축산악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35개 농가를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 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총 85억 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투자 여건 부족으로 컨설팅 이후에도 개선이 어려웠던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컨설팅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은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저감 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시설 등 다양한 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분야에서는 액비순환시스템, 고속발효(건조)기, 자동퇴비화 설비 등 가축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본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을 지원받는 농가는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악취 측정 ICT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와 연동된 자동 안개분무기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는 축산시설 내 악취 발생 현황을 ICT 장비를 통해 상시 측정·모니터링하고, 악취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연동된 자동 안개분무기가 즉시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악취저감 효과를 높이고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업신청서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및 도의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컨설팅 참여 실적, 최근 3년간 악취 민원 건수 등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컨설팅으로 진단된 문제를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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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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