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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임직원은 자기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과 학연·지연,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당행 거래를 할 경우 은행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거래가 임직원의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임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와 8개 은행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첫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을 통해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주주·특수관계인에 이어 직계 가족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 상충 범위'에 포함된다. 배우자는 물론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도 포함,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도 포함이다. 기존 거래관계와 학연, 지원 및 관계된 퇴직자 등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은행을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자진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는 5년간 기록 보관한다. 이해관계자 거래 범위에는 대출 등의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및 기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은행들의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해 거래별 금액 범위 등은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은행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라고 판단되는 이가 당행 거래를 한다면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해당 거래가 담당 업무와 관련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된다. 거래행위와 거래금액도 지점장 등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고 의결 요건도 도입한다.
이해관계자 거래임에도 은행 임직원들이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면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번 이해상충 방지 지침은 내부지침인 만큼 징계 주체를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 내부적으로 직접 징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해상충 방지 지침은 우리금융 전직 임원 등이 친인척 부당거래를 통해 손실을 끼친 것과 IBK기업은행의 직원이 내부 공모 등으로 부당대출을 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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