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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은행 실무자 대상 ‘보상 잘 받는 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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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3 15:29:05   폰트크기 변경      
전국 은행 임직원 대상 월 1회 이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잘 받는 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무보의 보증상품을 이용중인 은행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약관위반으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상품의 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무보 사옥 출입고. /사진: 대한경제 DB


보증금액이 큰 수도권 은행뿐 아니라 권역별 은행 및 교육 신청 은행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약관 및 수출서류 검토 기준 △주요 면책 사유 및 예방책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보상과 관련한 은행고객 대면교육은 지난해 처음 도입 이후 총 16회 진행됐으며, 보증상품 면책건수가 직전년도 대비 58% 감소(12→5건)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도 얻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사전교육을 통해 은행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무보 보증상품의 질을 높여 우리 기업이 더욱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고객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영업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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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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