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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ㆍ사진)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은 그동안 지주택업계의 숙원과제로 꼽혀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땅값 요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 조합원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과도한 기준에 따른 토지 확보 지연이 사업 차질과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 확보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의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 같은 권익위 권고사항을 입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개정안은 토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어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익위 권고를 반영한 토지 확보 기준 합리화와 지주조합원 도입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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