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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4개월째 100%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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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3 16:34:36   폰트크기 변경      
1월 107.8%로 ‘쑥’…토지거래허가제 없고 갭투자 가능 영향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서울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4개월 연속으로 100%를 웃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로 집계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째(102.3%→101.4%→102.9%→107.8%) 100%를 넘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2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이자, 2022년 6월(110.0%) 이래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낙찰가율 최고 단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면적 50.5㎡ 1층으로, 26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9억3300만원)의 171.5%인 15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전용 59.9㎡ 15층의 경우 감정가(9억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1388만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68.2%로 집계됐다. 응찰자 수는 49명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 5층은 감정가(40억원)의 138.4%인 55억3천787만7000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ㆍ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낀 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하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시장이 일종의 틈새인 셈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매매 시장 진입이 곤란한 현금 자산가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 시장에서 매도 호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경매 낙찰가율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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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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