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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팔도 김해시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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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4 09:12:43   폰트크기 변경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주소지 제한 삭제로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 해소 및 예우 강화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병역명문가의 거주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 / 사진 : 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 김해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김해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김해시 관내 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팔도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관내 시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해=김옥찬 기자 kocha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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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n20@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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