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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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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4 18:24:39   폰트크기 변경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내야”

[대한경제=위종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이 3일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신정훈 의원실 제공

신정훈·윤종오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이 된 현실에서, 그로 인한 피해는 서민과 청년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웃고 있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채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가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를 통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혁 신호에 맞춰 공직사회 역시 이해충돌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윤종오 의원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을 일부 고위 공직자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부터 부동산으로 돈 버는 행위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자가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공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위종선 기자 news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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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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