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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면담을 마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4일 국회를 찾아 긴급 대응에 나섰다.
4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철회를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 주재로 열린 면담에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상임부회장과 함께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진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외 주요국에서 거래소 지분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국내만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시장은 국경이 없는데 한국 거래소만 규제에 묶이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규제를 검토한다면 거래소 규모별로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이 본회의 일정으로 조기 퇴장한 가운데 백브리핑에서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본래 디지털자산 TF안에는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며 “TF는 금융위 안을 검토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은 반대했으나 정책위 의장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분 소유 제한은 금융위 안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TF는 지난달 29일 대주주 지분 제한을 제외한 통합안을 정책위에 보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F와 정책위 간 이견으로 당초 설 연휴 이전 예정됐던 법안 제출 시한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책위는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과 대주주 지분 제한을 담은 최종안을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문서로 정리해 일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업계는 연이어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닥사는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업·벤처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지분율 제한은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기업공개(IPO)를 통한 시장 감시 강화,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성명을 내고 “사후적으로 합법 취득 지분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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