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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 내 은행 점포 통폐합시 사전영향평가 의무화…광역시 외 점포 폐쇄시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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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4 13:55: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은행들은 다음달부터 반경 1㎞ 내의 점포를 통폐합하면 사전영향평가를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진행하면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폭이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메신저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은행 점포수가 5523개에서 최근 5년간 904개 줄어든 4619개라고 설명했다. 점포폐쇄는 관련 절차가 강화되면서 지난 2023~2024년 다소 줄었지만 재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는 이번 대응방안을 강화해 점포쳬쇄 관련 의사결정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된 것인지 절차를 개선하고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은행권의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 중인 점포폐쇄 공동절차 적용 대상에 반경 1㎞ 내 점포 통폐합도 포함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만 제외하기로 했다.

사전영향평가도 그동안 현황분석 이어 영향진단, 대체수단 결정까지 단순화했던 순서를 보다 세분화해 현행 4개 단계에서 8개 단계로 평가한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 넘는데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아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경우 등은 영향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신설, 영향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소규모 점포 및 공동점포 등의 형태로 점포를 유지하도록 한다.

비공개됐던 사전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폐쇄된 점포의 대체수단 위치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도 고도화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광역시 외의 지역 점포를 폐쇄하면 감점 폭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유지 및 신설 노력에 대한 지포가 추가된다.

점포 대체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위해 보조 인력 1명 이상 배치한다면 디지털 점포도 대체수단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우체국 영업망을 활용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등 주체가 노력해 나갈 때 피부로 와 닿는 변화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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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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