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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산 옹벽붕괴 중대재해 혐의’ 이권재 시장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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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4 14:31:2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록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내 이 시장 사무실을 비롯해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ㆍ유지ㆍ관리 부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시장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이 시장의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휴대전화는 영장 기각으로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무너진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m에 높이 10여m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시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1건뿐이다.

검찰은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인 4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간당 39.5㎜의 폭우는 물론,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부실시공, 허술한 도로 유지ㆍ관리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게다가 사고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고 직후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시장을 상대로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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