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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수호아이오가 주최한 ‘서울디지털머니서밋 2026(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원화스테이블코인 전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일부 합의 사항이 마련됐지만, ‘금산분리’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수호아이오가 주최한 ‘서울디지털머니서밋 2026(Seoul Digital Money Summit 2026)’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망과 금융권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중심의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달 중 통합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래소 지분율 제한 등 쟁점이 부각되면서 상반기 국회 통과는 어렵고 법안 도입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 쟁점 사안 일부는 합의 단계에 진입했다. 발행 인가 요건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인적·물적 설비 구비, 사업계획 타당성 확보 등으로 정리됐다. 발행신고서 또는 백서를 제출 후 금융위 수리를 거쳐 공시하는 발행 절차와 함께 100% 예치금 상환 의무, 이자 지급 금지 등의 내용도 확정됐다.
다만 금산분리 정책이 핵심쟁점으로 남았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 자회사 업종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업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업권이 구별돼 겸업금지조항을 위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금산분리 정책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가상자산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해당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외 주요 쟁점으로 △해외 발행 코인 규제(본국 인가·국내 등록·지점 설립 등) △인가 주체(금융위·한은 등 협의체 구성 방식) △발행 주체 컨소시엄 구성(은행 지분율 50%+1주 또는 핀테크 대주주 모델) △가상자산거래소 참여 여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도 거론됐다.
또 별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과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구별 문제 △스테이블코인 계정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이전 행위 해석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및 금융투자업계별로 스테이블코인 활용전략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조요섭 KB국민카드 미래전략추진부 팀장은 “금융권의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머블 머니 등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스테이블코인 운영 측면에서 장애 발생이나 거버넌스 문제, 수수료 변경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스틴 킴 아발란체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원화스테이블코인은 알리페이 등 다국적 기업들과 B2B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무역 송금 및 결제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리 솔라나 한국 대표는 “국내에서 온오프 램프를 통한 정산 절차와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이용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확보할 방법과 글로벌 확산 방안도 여전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호아이오는 2019년 설립된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으로 컨소시엄 블록체인 인프라와 기업용 금융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한강프로젝트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박지수 수호아이오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실증 사업 '프로젝트 남산' 결과를 공개했다.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소매 외환 환전 수수료를 기존 1%에서 평균 0.3%로 약 70%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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