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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끝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4일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송 원내대표를 찾아 협조를 구했고, 송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위 구성’을 청와대ㆍ정부ㆍ여당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오후 협상에서 합의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동의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송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특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입법권을 갖는다.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 특위 구성안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으며, 특위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후 1개월이다.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한 ‘국회 동의’를 약속한 만큼 다음달 초에는 국회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총 6건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 1일 자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했는데, 아직 해당 법안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을 돌연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ㆍ여당이 비준을 외면한 탓이라고 주장해 온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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