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 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 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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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기기 현품에 ‘made in korea’ 표기된 모습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외국에서 반제품 형태의 조명기기를 수입한 다음 국산으로 인정되기 불충분한 국내 생산 공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made in korea’를 표시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판매 중인 조명기구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원산지 손상 및 미표시 혐의를 추가 적발하였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히 조치하는 동시에,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과 제도 안내를 병행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재발 방지에도 힘썼다.
고석진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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