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안전의무 미준수 근로자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되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09 09:09:36   폰트크기 변경      
[건설현장 무재해, 마지막 퍼즐 근로자]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무재해 건설현장 구현을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건설업계 이목을 집중시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작년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이번 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안전의무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부과규정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 윤중오 진보당 의원도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여긴 근로자에 대한 페널티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노동자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선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 점검 후 진행돼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촬영된 CCTV 등으로 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팀워크가 깨지는 등 건설현장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악화될 우려도 있다. 전국 수천개 이상의 건설현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원의 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는 것도 곳당 1∼2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건설사의 근로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업의 핵심 참여자 중의 한 축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기준마련 및 시행방안을 담아 건설현장에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정석한 기자
jobize@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