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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싱가포르, 안전의무 위반 시 근로자도 벌금ㆍ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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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9 09:09:49   폰트크기 변경      
[건설현장 무재해, 마지막 퍼즐 근로자]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싱가포르는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004년 4월 ‘니콜하이웨이 지하철(MRT)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싱가포르 노동부(MOM)은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WSH ActㆍWorkplace Safety and Health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중대재해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주고 발주청, 시공사, 근로자, 설계자 등 모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벌금 혹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건설현장 인력의 9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인 상황에서, 이 같은 엄격한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주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여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예상가능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법적의무를 뜻한다. 사업주(고용주)는 근로자(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고의ㆍ반복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WSH에 의거해 벌금을 내게 된다.

해외의 사례는 국내 건설안전 관련 법들이 사업주에게만 과한 부담과 안전의무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게다가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첫 시행 후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소효과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더 이상 건설안전이 사업주를 압박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 원인 1위가 작업자 부주의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현장 내 획기적 사고감축을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싱가포르, 호주 등의 법제도를 벤치마킹해 건설현장 참여자 모두가 균등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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