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05 13:07:06   폰트크기 변경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전경/사진: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단으로 해외로 도망한 A씨(여, 29)에 대해 지난 4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 횡령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위 내용을 보호관찰소에서 두 차례 교육받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기고 사전 신고도 없이 약 두 달간 해외로 도망했다.


또한, 입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본인이 중간에 입국했다며 거짓으로 보고했다.

한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2월 말 입국한 A씨를 소환 조사하여 규정을 재차 어길 시 집행유예취소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였으나, A씨는 또다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불량한 모습을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임재홍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의로 기피하는 대상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최종복 기자
bok70000@naver.com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