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임승식 전북도의원 "농산부산물은 자원…폐기물 규제 혁파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05 14:24:35   폰트크기 변경      
6일 본회의 건의안 발의…"농가 비용 가중·자원 낭비 심각해"
현행법상 '폐기물' 분류 재활용 막혀…순환경제법 개정 촉구
"수산부산물처럼 별도 체계 마련…경제성·환경 모두 잡아야“

임승식 전북도의원.
[대한경제=김건완 기자]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농업 현장의 골칫거리인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전환,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관련 산업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민주·정읍1)은 오는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막대한 처리 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한다. 이를 비료나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려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산업·도시 중심의 잣대라고 지적했다. 재활용 경로가 막힌 농가들이 고비용 위탁 처리를 강요받거나,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불법 소각 및 방치를 선택하면서 환경 오염과 경제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규모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조차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부산물을 단순 폐기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파프리카나 토마토 줄기 등 다수의 부산물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이는 수산 분야가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임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상 농산부산물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조속 개정 △농산부산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정책 정비 등이다. 

임승식 의원은 "농촌의 구조적 비용 부담을 외면한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호"라며 "농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제적 해법이다"고 말했다.



김건완 기자 jeonnam@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건완 기자
jeonnam@naver.com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