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중단 요구 집단 시위
사업 지연ㆍ분담금 증가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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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 사진 : 독자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무리한 시공사 교체가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조합사무실 앞에서 시공사 재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현 시점의 시공사 교체 강행은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교체 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사업 지연과 금융 및 공사비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
교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DL이앤씨가 제시한 공사비 3.3㎡당 682만원은 업계 최저가 수준이다. 통상 수도권 대단지 재개발의 경우 평당 700만∼800만원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발 배경에는 조합장의 금전 수수 의혹도 있다. 다만 조합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금전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은 이날에 이어 주말에도 추가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한 배경은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로 알려졌다.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아파트 가치 제고를 위해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고,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이 서울 핵심 지역이 아니라 아크로 적용은 어렵다”며 거부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29일 DL이앤씨와 4개월간의 협상 끝에 변경 도급계약서에 합의했지만, 조합은 또다시 브랜드 문제를 제기하며 시공사 교체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지난달 20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총회에서 시공사를 변경하게 된다면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였지만, 시공사 교체 등 다양한 변수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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