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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랜드마크 용지, 지정용도ㆍ주거 비율 완화…상반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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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5 16:15:45   폰트크기 변경      
5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오랜 기간 멈춰 있던 서울 DMC 랜드마크 용지가 본격 개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고,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다.

시는 5일 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날부터 2주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기존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 미래 산업과 미디어ㆍ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40% 이상) △의무 사항이던 국제 컨벤션과 용도별 최소 비율 기준 삭제 등이다. 고정됐던 지정용도도 업무시설, 숙박ㆍ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실행력을 제고하고,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 비율 제한 기준(30% 이하)도 삭제했다. 랜드마크 가치 기준도 바뀐다. 단순히 높이 중심의 스카이라인 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환경 성능 등 미래 도시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축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정비했다.

그간 혁신적 사업에 장애가 됐던 용도 조건이 크게 완화하면서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시는 주민 열람 후 도시ㆍ건축공동위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공고를 시행해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변경안 열람과 의견 제출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가능하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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