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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 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 박노일 기자 |
“지역주택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지주택사업을 옥죄는 주택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 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주택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지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직접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에만 토지 확보율 95%라는 과도한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재건축사업(70%), 재개발사업(75%), 가로주택정비사업(75%), 도시개발사업(80%)보다 강력한 확보율을 요구하면서 주요 사업들이 장기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다”며 “이는 금융비용 증가, 추가분담금 증가가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합리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전국 600여 개 지주택사업장에서 계획된 주택공급물량은 36만가구에 이르며, 조합원만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김옥진 연합회장은 “주택 공급이 가능한 수십만 세대가 법·제도에 묶여 있고, 무주택 서민 수십만 명이 구조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사업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 제도적 보호 장치 부족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집회는 특정 사업장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국회가 이미 문제를 인정한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라며 “주택법 개정은 특혜가 아니라 상식이며,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우리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집 한 채 마련하려던 무주택 서민”이라며 “법 하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조합원에 전가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사업계획 승인 요건 완화(토지 확보율 95% → 80%),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원 참여 가능)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개정사유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중단을 방지하고,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갈등을 해소해 조합원 피해 예방과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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