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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불법이익 은닉 불가 계좌 인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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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6 12:52: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불법 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 즉시 가동해 피해신고 이어 구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피해신고에 이어 구제까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도 차단된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되는 계좌는 대부분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계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계좌 이용정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하나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연 5~6%대로 대폭 낮춘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인 햇살론 특례보증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연 12.5%로 인하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겐 연 9.9%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 1분기 내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희망하면 최대 500만원 규모 저금리 대출(연 4.5%·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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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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