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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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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7 09:34:27   폰트크기 변경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 제소하며 7000명 이상 참여 의사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국내 피해 소비자들이 한국 법인 대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직접 겨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 이 모 씨와 박 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 측은 “쿠팡Inc가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보호 의무를 진다”며 미국 법정을 통해 정보유출의 본질과 잘못을 더 투명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한국 대신 미국 법정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 때문이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액을 부과하는 이 제도는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미국 이통사 T모바일은 집단소송 결과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이와 별도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야 했다. 이번 쿠팡 소송 역시 33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회원 정보가 얽혀 있는 만큼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물론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돼 쿠팡 측의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3300만 회원의 정보 주권 침해에 있다”며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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