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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000원 주려다 2000억원씩 쐈다… 비트코인 ‘유령 입금’ 초유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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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7 09:51:28   폰트크기 변경      
직원 실수로 249명에 62만 개 비트코인 오지급… 한때 시세 8111만 원까지 급락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수십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2000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1인당 2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일시적인 패닉에 빠졌다.

7일 빗썸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일 저녁 7시경 발생했다. 빗썸은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2000~5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급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 실수로 당첨자 한 명당 평균 2490개, 당시 시세로 약 2440억~26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갑에 꽂혔다. 빗썸이 총 지급한 비트코인은 약 62만 개로, 이는 빗썸이 실제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 4만2619개를 14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다.

오입금을 확인한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8111만원까지 추락했다. 당시 타 거래소 시세가 9800만원대였음을 고려하면 15% 이상 가격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빗썸은 사고 인지 40분 만인 저녁 7시 40분에 거래와 출금을 전면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빗썸 측은 “사고 직후 99.7%의 물량을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수량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회수하지 못한 잔여 자산은 약 125BTC로 약 133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자산을 장부상으로만 만들어 지급했다는 점에서 ‘유령 코인’ 논란을 재점화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와 유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오지급된 코인의 외부 유출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약 30억원 상당의 자산이 이미 외부로 인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회수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회계 관리상 고객 자산과 표시 수량은 100% 일치하며, 부족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메울 것”이라며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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