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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ㆍ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 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제정된 이 법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으면서 쿠팡이 급성장하는 바탕을 만들어줬단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법안 129건을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도 선정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과 필수 의료 집중 지원을 위한 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한 달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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