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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태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업을 일부 영위하면서도 금융결제가 결합되는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및 금융결제의 결합 등이 보편화된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맞춰 IT와 정보보안 등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쿠팡도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사고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을 올해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보유출이나 착오송금 등에 대한 IT사고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시정조치와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적 조치가 가능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IT사고 등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의 보안책임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공시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 가상자산 2단계 법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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