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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9일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4대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은행권ㆍ감평업권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금융위원회와 합의하기도 했다.
이어 협회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금융권과의 연석회의에서 “금융기관 전체 자체평가 중 약 1%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사 고용 불법 자체평가 중단을 명확히 요구했다”며 “금융권 입장을 고려해 중단 시행 기한을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제안했고, 감정평가서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 담보가치 산정 건수 비중을 2030년 이후 현재 대비 최대 50%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는 감정평가법을 계속 위반하겠다는 것으로 협회와 금융위가 합의하고, 국회에 보고한 합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합의가 안 될 경우 향후 금융권의 자체평가를 통한 LTV(담보인정비율) 자의적 적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권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4대 시중은행의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금융권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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