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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금감원 업무계획] 이찬진 “빗썸 유령코인 문제 해결 안되면 제도권 금융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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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09 15:01:07   폰트크기 변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유령코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도권 금융 편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다, 시세 기준 60조원이 넘는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했다. 빗썸은 오지급 후 20분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이용자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세가 급락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평소 4만6000개 수준이던 유통량이 66만개 이상 급증했는데, 실제 보유량의 13배가 넘는 물량이 거래소 안에서 생성된 셈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자체 지갑에 보관하는 고객의 코인을 거래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량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번 경우처럼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노출됐는데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새롭게 신설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 및 관련 서식 마련 등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한다.

특히 건전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를 추진하고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적출하는 기능 및 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을 개발해 업무에 활용한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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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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