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고객에게 실수로 지급한 대규모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아 처분한 고객들을 개별 접촉해 자발적 반환을 권유하고 있다. 반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빗썸 측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며, 법적 절차 검토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은 ‘랜덤박스’ 프로모션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폐 단위를 잘못 설정했다. ‘원’으로 입력해야 할 곳에 ‘비트코인’을 선택하면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당첨자들에게 전송됐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6000억원을 초과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빗썸은 오류 발생 35분 후부터 해당 계좌들의 거래 및 출금 기능을 중단시켰으나 그 사이 일부 당첨자들이 1788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매도했다.
회사측은 매각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을 원화나 가상자산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7일 새벽 4시30분 현재 비트코인 125개 상당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시세로는 약 130억원 규모다.
회수하지 못한 자산 중에는 일부 당첨자가 개인 은행 계좌로 인출한 30억원 규모의 현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빗썸 플랫폼 내에서 비트코인 매각 대금으로 알트코인을 매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자산 회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안의 성격이 ‘착오 송금’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로모션 안내에서 당첨 금액을 2000원에서 5만원 사이로 명확히 제시했던 만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빗썸이 승소하면 고객은 비트코인 처분 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빗썸이 지출한 소송 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형사 처벌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실수로 전송받은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다른 계좌로 옮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형법상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례 변경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변호사는 “3년 전 판결 당시와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반이 크게 달라졌다”며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됐고,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계류 중이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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