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원만한 한미(韓美) 관세 협의를 이루고, 성실한 대미(對美)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가 최우선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후 미 관세 인상 유예나 철회 가능성에 대해 “당장 이 이슈(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해소하는게 급선무겠지만, 워낙 글로벌 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단할 수 없다”며 “우리만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전으로 가는게 필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 관보 게재 전 관세 인상없이 협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밝혔듯이 주 원인 자체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며 “우선 이것부터 신속 통과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방미를 통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몇가지 오해를 풀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한국을 항상 일본과 비교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법 제정없이 바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한국만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지 되묻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11월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으면, 미측 입장에선 12월부터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보니, 미이행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면서 “12월 예산 국회가, 1월에는 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 등이 있었다고 설득했다”고 부연했다.
대미 프로젝트 1호와 관련해서는 이 역시 법 제정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무조건이라기보단 물리적으로도 법 제정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사안 전체가 위헌일 때, 부분적으로 위헌일 때, 모두 합헌일 때 시나리오가 다 있다”고 했다. 관세 환급의 경우 “나름대로 준비는 해두겠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 나아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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