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단독] 정무위, 빗썸 현안질의에 이상준 前대표 출석 검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09 20:23:11   폰트크기 변경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 사진=연합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국회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지배구조 결함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고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를 불러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 경영인 뒤에 숨어 막대한 보수를 챙기면서도 정작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는 방관해왔다는 지적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이재원 빗썸 대표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한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바 있다. 이후 빗썸은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788개를 처분한 뒤였다.


이러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속 국회가 이미 직을 떠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를 주목한 배경에는 그의 석연치 않은 고액 보수가 있다. 지난 2024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받고 퇴사 처리됐다. 그러나 같은 해 근로소득(급여·상여)과 퇴직소득을 합쳐 총 47억300만원을 수령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는 당시 이재원 빗썸 대표의 보수(7억4600만원)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현직 대표보다 수배 많은 보수를 챙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단순한 직원의 실수가 아닌 지배구조의 부패가 불러온 내부통제 마비”라며 “경위를 파악한 다음 필요하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빗썸 긴급 현안질의 출석 요청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받으며 감형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관주 기자 punc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증권부
김관주 기자
punc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