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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단 가스 누출 사고…안전진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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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0 17:23: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단지 가스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후부는 최근 노후 산단 가스설비 안전진단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 선정에 나섰다.

이번 안전진단은 노후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압·독성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설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노후 산단은 좁은 입지에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특성이 있어, 한 사업장에서 가스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쇄 사고 및 대형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울산 국가산단과 함안 산단, 여수 산단 등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가스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단 대상은 약 90개소이며, 노후 산단 내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만약 노후 산단 내 대상이 부족할 경우 산단 외 지역의 취약 시설도 포함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크게 일반, 장치, 전기ㆍ계장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일반 분야에서는 안전장치 관리 적정성과 이상압력 통보설비 등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장치 분야는 가스 누출 점검, 배관 부식 및 고정 상태 등을 살피며, 전기·계장 분야에서는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와 방폭 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정밀 진단한다.

특히 올해는 1개 노후 산단을 선정해 가스 및 전기 안전진단을 통합 실시하는 점검도 추진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예산 내 적정 안전관리비용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사업장 내 가스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요령 등 취급자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참가 자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가스시설 분야에서 2년 이상 안전진단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스시설(고압ㆍ독성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안전진단 수행 실적이 200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특급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노후산업단지의 특성상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 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단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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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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