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올해 서울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36곳이 새로 지정된다.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교통안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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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표지/ 사진: 서울시 제공 |
시는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ㆍ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 현황을 파악한 뒤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도 마련한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기 위해 기존 보호구역 내 보도 폭을 확충하고 보행로를 조성해 사고를 예방한다.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 포장과 제한속도 하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이거나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44곳은 노란 횡단보도로 바뀌고, 방호울타리도 64곳에 설치된다. 보호구역 내 기ㆍ종점 노면표시와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를 700곳에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70곳에 추가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0곳에는 신호기를 새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30곳은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 지점 80개곳을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3월과 9월 등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경찰ㆍ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무인교통단속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낮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해 안전한 통학 환경도 만든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약자의 안전 최우선 공간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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