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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서류 미비로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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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0 17:23:23   폰트크기 변경      
대우 “법적 절차 무시…공정성 의심”

조합 “필수 도면 미제출” 판단

대우 “서류 미제출 없다” 반박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앞서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전날 1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나란히 보증금을 완납하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제안서와 조합에서 정한 부속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의 서류가 불비했다며 유찰로 결정했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 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필수 항목으로 명시했지만, 대우건설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로,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1차 입찰을 유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대우건설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조합 설명에 반박하고 나섰다. 성수4지구 입찰 지침에는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성수4지구)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계획서(설계 도면 및 산출 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고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입찰 단계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법원 판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ㆍ전기ㆍ조경ㆍ토목 도서는 대안설계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면서 “법령ㆍ지침ㆍ판례 어디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결정(2025카합20696)을 보면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법적 절차(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하고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며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향후 성수4지구 입찰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을 모두 제시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고, 사업기간도 2개월 가량 지연시키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수4지구 조합이 이날 낸 2차 입찰 공고에 의하면 2차 현장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오는 4월6일로 예정됐다. 기존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금액이 약 1조3628억원(3.3㎡당 1140만원)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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