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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흘째 ‘임대사업자’ 정조준…“일반과 동일해야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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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0 16:31:41   폰트크기 변경      
‘대다수 원룸’ 보도에 “4만2500호 적지 않아”…혜택 축소로 매물 유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연일 정조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SNS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기사는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상당수가 원룸 등 소형 주택인 만큼 세제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겨냥해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단언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혜택 축소ㆍ폐지를 통해 부동산 매물 공급을 확대, 집값 안정을 꾀하겠단 시그널로 읽힌다.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기준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등 논의 중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9일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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