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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필공 의사 연평균 668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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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0 17:21:09   폰트크기 변경      
내년 490명, 2028~2029년까지 613명씩, 2030년 이후 813명 단계적 증원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전형 적용

신규 인력 배출 전 의대 교육여건 개선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규모는 3871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058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4567명, 올해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이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내년부터 의대 모집정원에 반영ㆍ시행되면 2033~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된다.

이번에 양성되는 기존의대의 신규의사 증원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ㆍ양성되게 되며,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연도별 의사양성 및 배출 규모. /표: 복지부 제공


한편 복지부는 ‘지필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향’도 내놨다.

일단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ㆍ25학번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분기당 1회),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각 대학 안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관계자와 학생간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24ㆍ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및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공의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ㆍ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강원, 제주, 경기ㆍ인천의 9개 권역의 의대 소재지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추후 지필공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필공 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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