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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16층이상 건축물 ‘구조기술사 감리 협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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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1 06:00:48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술사 인력 부족” 건축사 반대에도
수용인력 충분 판단… 원안 고수


[대한경제=손민기 기자]건축구조기술사의 공사감리 협력 대상을 기존 30층에서 16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찬반 논란 끝에 원안대로 시행된다. 건축사의 반대가 거셌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축구조기술사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방화구획 보완,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시행 시점은 올 하반기 말로 점쳐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기존 30층 이상 건축물에서 16층 이상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를 계기로 수립된 정부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이다. 당시 대책에서는 감리협력 대상 건축물을 건축설계와 마찬가지로 6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건축주의 비용부담 증가와 공기지연 우려 등을 고려해 우선 16층 이상으로 정했다.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에선 진통을 겪었다. 전체 의견 372건 중 258건(69.3%)이 ‘확대 반대’로 집계됐다. 특히 건축사들이 건축구조기술사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감리품질 저하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건축사협회 측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사사무소는 1만6352개사인 반면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651개사에 불과하다’며 ‘공사감리 협력을 16층 이상으로 확대하면 적은 수의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16층 이상 확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협력 업무는 연간 약 1만4000여건으로 예측되는데, 이를 현재 활동 중인 구조기술사사무소로 나누면 사무소당 월 평균 1.8건(연평균 21.2건)에 그친다. 유휴 인력 투입만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연간 약 1만4000여건은 국토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16∼29층 건축물의 평균 협력업무(6회)에 최근 5년(2020∼2024년)간 착공된 해당 층의 연평균 건물수(2304동)를 곱해 산정했다.

결국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술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을 확대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 말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민기 기자 sonny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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