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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 선거법 위반 고발에 “현직 단체장 행보부터 자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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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11 14:19:31   폰트크기 변경      

성동구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정원오 구청장(사진) 측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고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법사항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정 구청장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ㆍ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정원오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홍보, 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 측은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이란 입장이다. 정 구청장 측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했다”며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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