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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 도로 모습.(제공:연합뉴스) |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한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중요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정부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주차대행 서비스를 ‘일반’과 ‘프리미엄’으로 이원화하고, 프리미엄 요금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공사의 계획은 이용객의 편의를 볼모로 한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국토부는 즉각 시행 중단 조치와 함께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공사의 업무 처리는 시작부터 졸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대행 운전 거리를 기존 4km에서 500m 이내로 단축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당초 국회에는 “전문 컨설팅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전문가 검토조차 없이 개편을 강행했다.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차장 혼잡 완화’ 논리도 모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할 경우 2033년까지 T1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 이전 후 T1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은 T2에서 가중되고 있어 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이용자 편익을 무시한 개편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서비스 이용객은 동일한 요금을 내면서도 멀어진 주차장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됨에도 요금은 두 배나 더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짜였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의 부실함도 심각했다. 공사는 업체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적정가인 7억900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4억9000만 원으로 책정해 공사 수익을 스스로 축소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수적임에도,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특히 프리미엄 서비스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를 대가로 급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업체가 요구한 4만 원의 요금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수용해,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데 가격만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재입찰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내부 심의조차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해 명백한 특혜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으며, 향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되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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