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제 통상 질서 급변…탄소중립ㆍ수출입 기업 지원 총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2-11 16:27:17   폰트크기 변경      
탄소배출량 검증 등 EU CBAM 대응 15건 지원…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등 6월말 시행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발(發) 공급 과잉 등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대응해 탄소중립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CBAM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세부지원계획 종합ㆍ정리 및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작년 12월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집행위원회 통상ㆍ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을 갖고 신규 철강수입규제(TRQ) 도입 계획, 배터리 규정, CBAM 등 우리 주력 산업과 직결된 핵심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뤄진다.

이에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15개 사안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측기ㆍ소프트웨어 보급, 설비 투자 지원, 관계부처ㆍ유관기관 합동 설명회(5시간, 총 4회) 및 업계 세미나(2~3회),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33회) 등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협회ㆍ단체, 기관도 힘을 모은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EU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입 기업을 위한 관세행정도 개선된다. 관세청은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 이하’에서 ‘수출가격 500만원(FOB 기준)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90일(기존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연장한다. 2건 모두 시행은 오는 6월26일이다.

관세청 측은 “간이수출 기준금액 상향으로 고가ㆍ프리미엄 상품의 수출신고 편의성 제고 및 신고 수수료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풀필먼트 수출시에도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정확한 수출대금 신고로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사전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이근우 기자
gw89@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