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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이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 시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 받는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급등하면서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석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구청장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조합 등)에게도 주민 이주비 대출 이자의 5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사업 이자 비용 보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김영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을 명시해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주택진흥기금을 실제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을 공공과 민간(조합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현장 혼선을 방지했다. 이에 따라 조합 등 민간 사업장도 이주비 대출 이자의 50%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 대출 규제로 급격히 악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정부의 6.27, 10.15 대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LTV 0%, 1주택자 조차 40%로 급감했다. 부족한 이주비는 제2금융권이나 시공사 신용보강을 통해 조달하는데,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2~4% 포인트 더 높다.
심지어 10%대 이주비 대출 금리를 제안하는 사업장도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의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불가피한 이주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비 부족은 곧 이주 지연과 사업 연기,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초래해 왔다.
다만 이자 지원은 임시방편이란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이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비를 일반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인식하고, LTV 규제를 70% 수준으로 완화해야 실제적인 이주와 사업 속도 제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냈다. 임규호 의원은 최근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형식이 아닌, 조합 전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현실에도 이주비 대출 전환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주비 대출의 사업비 전환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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